(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비롯한 원 구성이 좀체 날짜를 못잡고 있다.
지난 7일 6명의 군의원이 임시회 소집안을 제출하며 요청했던 12일 임시회 소집이 11일 현재까지 이강석 의장의 결정이 없어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전반기 의장의 차기 의장선출안 상정 거부로 하반기 원 구성이 연기되고 있는 이 사태는 헌정 사상 최초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강석 전반기 의장이 차기 의장선출안 상정을 거부한데는 지역구 강석호 의원이 후반기 의장선출에 개입해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강석 의장은"3명의 의원이 후반기 의장 출마의사를 밝혔는데 K의원은 최근 불미스런 사건으로 출마가 불가하게 됐고 두 명의 의원들이 잘 협의해 후반기 를 계획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지역구 의원이 친구인 H의원을 거론하고 P의원이 뒤늦게 이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사태는 의회의 민주성을 짓밟고 군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것과 같은데 어찌 이를 수용하겠느냐"고 강조하며 사실상 H의원의 출마사퇴를 시사했다.
한편 이강석 의장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인 22일을 꽉 채워 임시회 일정을 고지할 것으로 보여 영덕군의회의 파행운영이 이달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현재 의장출마를 밝힌 후보자 간의 이견 또는 새로운 출마자가 나올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예측되고 있어 안건 상정에 이어 의장단 선출선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영덕군의회 관계자는"전국적으로도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것을 예측해 현재 상위기관에 현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라며 현재의 파행상황을 당혹스러워 했다.
한편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2항에는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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