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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 5장, 5㎡미만 8장을 수거해 오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벽보는 30㎝×40㎝이상 20장, 30㎝×40㎝미만 30장을 수거해 오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전단은 21㎝×18㎝이상 50장, 21㎝×18㎝이하 200장(명함식 포함)을 수거해오면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한다.
단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10장까지만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 접수는 동지역 주민센터(읍·면지역 제외)에서 가능하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보상 장수만큼씩 묶어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제반 인·물적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시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특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 건축경관과 광고물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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