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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6-07-07 16: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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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은 강인(31·본명 김영운)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약식절차에 의한 검사의 재판청구를 뜻한다. 이는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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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판사가 약식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신 뒤 벤츠 자동차를 몰고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강인은 사고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10년 2월에도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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