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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촌관광은 ‘안전’하고 ‘실속’있는 담양에서 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7-07 12: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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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민박사업자 241명 대상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NSP통신-담양군이 지난 5일 실시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 (담양군)
담양군이 지난 5일 실시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교육’ .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최근 가족단위, 소규모 단체 등 도시민들의 농촌체험 관광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일 담양문화원 공연장에서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민박운영을 위한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해 7월부터 달라진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제도 교육과 함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담양 바로 알기, 민박시설 안전, 친절서비스 등 4개 분야로 구성한 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민박사업자 24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어촌 민박사업 체험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만족도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군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소방,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응급처치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 민박 시설물 안전 관리를 비롯해 작은 정원 가꾸기, 상황별 고객응대 등 민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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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서비스 의식과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민박을 더욱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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