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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재검토 촉구”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6-07-05 15:55 KRD7
#김경진
NSP통신-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5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은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상향되면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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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업상속세 감면에서 제외되고 있던 25개 민간기업집단, 552개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기업에 포함돼 대기업 오너가의 기업상속에 고삐가 풀리게 되고, 기업집단 간 일감몰아주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갑질 등 불공정관행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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