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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사고, 복원수리비만 보험처리…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30 17:14 KRD7
#자동차사고 #복원수리비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

범퍼 긁힘 등 가벼운 접촉사고 새 부품교체 보험처리 불가

NSP통신-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7월 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경미한 자동차 사고시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보험처리가 어렵게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7월 1일 자동차보험 가입자부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해 간단한 복원수리비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중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자동차 보험요율 등을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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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이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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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해 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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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원수리비만 지급되는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 유형은 ▲범퍼의 코팅 손상 ▲범퍼의 색상 손상 ▲범퍼의 긁힘‧찍힘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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