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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천지원전, 예정지역 지주들이 우선매수 요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6-29 19:01 KRD2
#영덕군 #한수원 #천지원전

전원개발촉진법 들어 한수원에 우선매수 청구...영덕군 원전 행정중단에 불만급증

NSP통신-한수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에 원전예정지역 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개별매수에 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에 원전예정지역 지주들의 요청에 따라 개별매수에 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의 원전 행정지원 중단에 영덕군 천지원전 건설행보가 늦어지자 이번에는 원전 예정지역 지주들이 나서 조속한 보상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2년 9월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이후 지지부진한 행보에 지난해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에 반발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행정지원 중단선언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그 행보를 멈췄다.

한수원 측은 지난해 10대 제안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원만한 진행을 원했지만 이희진 군수는 원전 예정지역의 감정평가를 위한 출입허가조차 불허하는 등으로 영덕군에서는 '원전 건설 연기론'까지 대두되면서 국민신문고 등에 지주들의 보상시행 요구 민원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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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산권 행사가 묶여버린 지주들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 등의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들어 한수원 측에 조속한 매수청구 보상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토지 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보상계획공고를 한 지난해 11월까지 11명의 지주들의 요구에 전체 323만2332㎡ 가운데 2.1%에 달하는 7만1520㎡를 우선매수했지만 이후 일괄보상을 계획하면서 매수작업을 멈췄다.

그러나 보상의 장기화 우려와 함께 천지원전 건설추진 여부에 불안감을 느낀 지주들의 조속한 보상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며 최근 6명의 지주들이 7만6000㎡에 대한 우선매수 신청이 들어오자 한수원 측은 개별매수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영덕군에 개별매수에 응할 것을 알리는 공문을 접수시키고 오는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우선매수 청구를 접수하고 10월 31일까지 현장확인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평가액 산정을 통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 측 관계자는"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설이 강해 지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 같다"며"일괄보상을 위해 우선매수를 중단했지만 최근 일부 지주들의 매수신청이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기에 개별매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 관계자는"예정구역 고시이후 5년간이나 끌어온 신규 원전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사실상 지역민들은 지쳐있다"며"혹시나 하며 기다려 왔던 지주들이 재산가치의 상승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선매수 청구접수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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