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더민주경북도당, 새누리당 김종태의원 관련 재판공개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6-27 16:29 KRD7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포항시 #김종태의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이하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4.13 총선에서 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 부인 이 모씨(60)의 재판을 공개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진행을 밝히며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켰고 향후 재판 또한 '증인들의 증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공개 진행을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당은"재판 결과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보궐선거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의 요구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재판공개의 원칙을 깨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G03-9894841702

또"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는 분명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고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상주지원이 지속적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지속한다면 이는 분명 현역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의 재판 공개를 촉구하며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