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보니
카카오뱅크, SOHO대출 자신감…‘1억초과 신용대출’ 등 신상품 多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은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2만 810대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19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군은 지난 1월과 3월에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3만 18대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4억 1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7월부터 자동차세를 한번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번 제1기분 납부와 체납된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