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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백남기 농민 대책법·어버이연합법 대표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6-13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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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지난 10일과 13일 국가기관의 공권력 및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백남기 농민 대책법’과 ‘어버이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백남기 농민 대책법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무전통신의 녹음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어버이연합법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집회시위 동원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둘 다 집시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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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의 발의로 경찰 및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한편 어버이연합법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국가단체가 집회 및 시위 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집회시위가 국가 혹은 타인에 의해 조장되거나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집회시위의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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