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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사이버 경보 통보서비스’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6-09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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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상장법인(이하 상장사)에 제공하는 ‘사이버 경보(Alert) 통보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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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상장사 ‘사이버 경보 통보서비스’와 관련해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정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가 투자자에 대한 주의 환기와 정보의 진위 확인에 상장법인 스스로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해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상장사 ‘사이버 경보 통보서비스’ 방식은 시장감시위원회가 각종 사이버매체를 대상으로 게시건수, 주가 및 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이버 경보를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 또는 코스닥 협회를 경유해 해당 상장법인에게 제공한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상장법인 스스로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 조기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자정기능을 제고하고 기업 실체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 형성으로 시장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판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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