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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소’ 김세아, “소송 맞지만 ‘혐의’ 사실아니다”…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시사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6-05-26 23:04 KRD7
#김세아 #피소
NSP통신-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불륜설’에 휘말린 20년차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TV리포트는 Y회계법인 임원(부회장)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 파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김세아를 지목하며 이혼소송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아는 A씨와 1년 전에 사업상 필요에 의해 만났으며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500만 원을 Y법인에서 지급받았다. 또 A씨는 대리기사가 딸린 Y법인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김세아가 타고 다니도록 했는가 하면 김세아가 사용할 수 있게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을 임대 계약해 월 임대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불토록 했다. 이 비용을 모두 합산해 보면 김세아에게 매월 1000만 원 가량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 셈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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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와 관련 Y회계법인 측은 이날 오후 입장 표명을 통해 “매월 1000만 원씩 법인 돈이 김세아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라고 법인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다만, 김세아를 홍보마케팅 모델로 2개월 단기계약해 소정의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한 적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세아 역시 이날 오후 불륜설 논란이 커지자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송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보도내용이)사실과 많이 다른데도 모두 사실인양 기사화되고 있다. 마치 나를 불륜의 주인공처럼 몰고있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까지 부풀려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김세아는 1996년 MBC 드라마 ‘사랑한다면’으로 정식 데뷔해 도시적인 이미지와 8등신 몸매의 소유자로 주목 받았다. 2003년에는 영화 ‘쇼쇼쇼’를 통해 스크린으로 영역을 넓혀 연기 역량을 과시했다. 2009년 첼리스트인 김모 씨와 결혼 전까지 ‘귀여운 여인’ ‘유리화’ ‘서울1945’ ‘장화홍련’ 등 지상파 3사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펼친 그는 결혼 후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육아 전념으로 3년 여의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2013년 KBS 드라마 스페셜 연작시리즈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로 안방극장에 복귀한 김세아는 현재 방영중인 MBC 월화드라마 ‘몬스터’에 캐스팅돼 8부까지 출연, 하차한 상태다.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는 지난 2월 계약 만료돼 현재 소속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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