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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의무’부과 주의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5-17 12:00 KRD7 R0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의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됐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연대보증 의무 부과 유사사례 51건 접수됐다.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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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서울에 사는 00대부중개업자가 박00의 어머니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딸인 박00에게 전화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확인전화가 왔을 때 ‘참고인’인줄 알고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했으나, 이후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 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3월 서울에 사는 김00은 지인에게서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연대보증 후 2개월 이내에 연대보증자격이 자연히 삭제된다고 말한 것을 믿고 연대보증 했으나, 2개월이 지난 후에 확인한 결과 여전히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됐다.

2016년 2월 서울에 사는 김00은 회사 직장 동료가 대출을 하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개사와 ‘참고인’으로 통화했지만, 나중에 확인결과 4개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 하고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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