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오는 29일 관내 주택 1만4331호의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영덕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해 6.5% 상승했다.
전원개발사업 예정에 따른 보상예상지역, 철도 및 고속도로건설 등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이 가능한 지역들도 향후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로 가격이 상승했다.
또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의 주택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활동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소폭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만4331호의 현황을 보면, 전년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주택이 전체 공시주택의 88%인 1만2659호이며, 주택가격 5천만원이하 주택이 전체의 86%인 1만2325호로 주류를 이뤘다.
관내 최고가격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6200만원이며, 최저가격주택은 남정면 양성리 단독주택으로 149만원으로 공시됐다.
주택가격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영덕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 중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281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에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공동주택가격을 국토부 홈페이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
영덕군 주택가격업무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며,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소유자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개별주택은 영덕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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