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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 개발·판매는 보험회사 자율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은 20일자 ‘동부화재(005830) ‘다자녀 자동차보험’은 정책 성과물? 금감원의 ‘무임승차’ 정책 홍보‘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다둥이보험’ 상품개발 장려책은 동부화재가 준비 중이던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아 할인 특약 성격 상품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경제 논리와 별도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관치금융의 전형이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회사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판매 준비 중이던 다자녀 자동차보험 할인특약 상품 등에 대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다자녀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애로를 건의 받고, 보험료가 할인되는 좋은 취지의 자동차보험상품을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둥이 특약 자동차보험상품의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금감원이 이를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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