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국민 약 2000만 명이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과실비율 할증 차등화와 인적손해보험금 현실화 등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관행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 사고처리시 과실이 큰 운전자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는 낮은 할증률이 부과토록 잘못된 관행을 개선한다.
또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많이 활용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 공동인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별, 담보별로 세분화해 공동인수전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또 금감원은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을 장려하고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치료비의 상세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토록 의무화하며 서민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이 18일 공개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관행 중 난폭운전자 A가 교차로에서 급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B와 충돌 했을 경우, 현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과실을 A 80% 대 B 20%로 산정해 난폭운전자나 선량한 운전자가 사고건수에 따라 동일하게 할증되는 문제점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과실 책임이 있는 쪽에서 책임을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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