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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지청, 유흥오락부문 사업장 '기초 고용질서' 점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4-14 18: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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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금정수)은 15일부터 6월14일까지 2개월간 PC방, 카페, 주점·호프,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례가 많은 5인 이하 사업장 및 취약연령대 다수고용 사업장, 유흥·오락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규모 취약업종임을 감안해 점검에 앞서 사전안내 등 계도를 병행해 실시한다.

단,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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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 근로계약은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한다"며"점검에 앞서 기초 고용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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