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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삼겹·김밥나라·강호동의다소곰감자탕 등 신규가맹 금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8-03 12:59 KRD2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투삼겹 #김밥나라

(DIP통신) 김정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29개 업체의 147개 정보공개서를 지난달 29일자로 등록 취소했다.

이에 따라 엔에치푸드 경복궁아침, 유피넷트웍스 유니넷PC방, 엔에이치프랜차이즈 투삼겹, 호동 에프엔씨의 강호동의 다소곰 감자탕, 가가호호창업 김밥나라, 김밥천국, 스시캘리포니아 스시캘리포니아 등 147개 업소가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에 변경등록 촉구를 각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요청, 7월 초에는 미이행시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미리 알렸다. 하지만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철퇴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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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등록취소는 지난해 8월 4일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

공정위는 등록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이미지 하락을 가져와 가맹점의 불신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해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허위 과장 정보 제공또는 정보공개서 중요사항 누락행위에 해당해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매년 정기 변경등록 기간을 장기간 도과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해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이번 등록취소된 147개 정보공개서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폐업, 사업중단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따라서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누락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신청 해야 한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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