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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군 공항 소음 피해 공동 대응 ‘결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3-29 15:02 KRD7
#광주 광산구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광주 군공항

광주 광산구 등 11개 지자체 회의 개최···군 소음법 의견 국회 제출 등 4개 과제 추진 합의

NSP통신-2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광주 광산구)
2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광주 광산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29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군 공항 소음피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군지협은 광주시 광산구 등 군 공항 소음피해를 안고 있는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 해 9월 꾸린 협의체다.

군지협은 이 날 회의에서 오는 5월 개원하는 20대 국회를 겨냥해 4가지 대응책을 함께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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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 소음법 입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20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동 의견서는 현실적인 소음피해 보상, 소음대책 실행, 주민 지원 사업 등을 ‘군 소음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대 국회 개원 후 여는 7월 임시회 또는 9월 정기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군지협의 입장이다.

둘째로 군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실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발의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19대 국회에는 정부 발의 1건과 의원발의 8건 등 모두 9개 군 소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모든 군 소음 관련 법안이 폐기될 상황에 처함에 따라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군 공항 소음 피해 관련 법안이 통과하도록 국방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가 군 소음 법안 제정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협의했다.

현재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한국공항공사에서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 공항 소음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추진해야 하는가 하면 판결 내용도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 피해 기준을 달리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군 공항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고 구체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시행되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대응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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