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3월 31일은 법인세 신고기한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는 사업연도가 12월 말이므로 3개월 내인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놓치기 쉬운 그러나 놓치면 큰 불이익이 있는 ‘주식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란 주식의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법인의 주주 변경, 주식의 양도 등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으로 자본금이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주권상장법인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변동, 비상장법인으로 소액주주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변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명세서에는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상장일 및 변경일, 합병/분할일, 자본금 변동상황, 자본금의 기초, 기말현황,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등이 기재된다.
변동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며 미제출시 주식 액면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미제출 뿐 아니라, 오류, 일부 누락 시에도 가산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증권거래세신고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란 주권,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자 또는 증권회사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의 1000분의 5만큼을 양도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의외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란 비상장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의 지분(부모, 형제 등)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뿐 아니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도 포함된다.
기중에 주식의 변동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에서 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보유비율(또는 증가비율)만큼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 때 세율은 2%이다.
주식변동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보통 주식변동은 기중에 발생한다. 그런 까닭에 의외로 많은 법인들이 주식의 변동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보유비율도 포함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남은 마지막 1주일은 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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