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주경찰서, 채팅 앱 통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와 외국인 여성 등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3-18 15:46 KRD7
#경주경찰서 #성매매특별법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채팅 앱을 이용해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8)와 성매매를 한 B씨(27,여)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주서에 따르면 업주 A씨는 경주시 외동읍 일원에서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올린 후 지난 17일 오후 8시10분경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성매수 남자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태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성매매를 한 여성 종업원 B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남성 2명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G03-9894841702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 4대악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