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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지원 협약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3-17 17: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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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순창군)
(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17일 관내 금융기관들과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이자차액 보상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은 순창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 중·개축비, 수선비, 브랜드 개발비 등 기타 경영안전을 위해 권장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본인 융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로 3년간 연 4%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순창군산립조합, 순정축협, 순창새마을금고, 순창신협 등 5개소는 군이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고 상황 시까지 책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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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한재현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 최기환 순정축협 조합장, 김규철 순창군산림조합장, 설재천 순창새마을금고 이사장, 김규수 순창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금난을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살려 지역상권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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