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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3-17 16:49 KRD7
#목포 #해경

올해 1월부터 안전교육 4시간 늘려 실시

NSP통신-목포해경 유도선 교육 (목포해경)
목포해경 유도선 교육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안두술)는 오늘 17일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등 28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안전 및 상황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운항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매년 8시간으로 더욱 강화된데 따라, 이를 위반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선원을 고용해 근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안전교육은 최근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운항규칙 및 선박 비상훈련, 해양오염 관련 응급조치에 관한 안전교육과 생존기술 및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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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올해 7월 이후부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비상상황 대비훈련에 대비해 선박 화재 소화훈련 및 침수대비 훈련, 퇴선 훈련 등의 영상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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