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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폴리스 허위 분양광고…시정명령 받아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7-10 10: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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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동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허위·과장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한 메타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폴리스는 지난 2007년 4∼5월 자사 홈페이지와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 1266가구를 분양하면서 ‘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 ‘첨단 업무공간인 벤처센터, 미디어센터가 건립돼 서울 근교에 자리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로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돼,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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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메타폴리스는 경기 화성 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12.0%) 등이 주요 주주로 구성됐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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