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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규모 영세농가 물류비 지원 나서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6-03-07 14:18 KRD7
#무주군 #물류비 지원

관내 영세농가 대상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소규모 영세농가의 물류비용과 공판장 수수료(판매대금 기준 7%)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소량의 농산물 생산으로 공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농산물 공동 집하장(물류터미널)을 통해 출하해야 하는 영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공동 집하장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중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경지면적 1만50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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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자부담 30%)으로 1~2월에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3월 중에, 3~10월까지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물류비용 지원은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면서 판로를 개척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상자 선별에 공정을 기해 도움이 필요한 농가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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