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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3-07 11:26 KRD7
#경남은행 #지정환율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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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외화예금 이용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환율 수준에 도달했을 때 외화예금 이체거래를 영업점 방문 없이 자동 처리해줘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용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국민인 거주자(법인 포함)면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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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유효기간은 신청일 포함 30일(종료일이 은행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이다.

이체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일본엔화(JPY)·유럽연합 유로화(EUR)·중국 위안화(CNY) 등이며 환율은 고객이 지정한 환율로 가장 먼저 고시된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이 적용된다.

환율 적용 시간은 고객이 지정한 환율과 외화예금 이체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은행영업일 영업시간 내)이고 영업시간 외는 지정한 환율에 도달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거래 취소는 유효기간 경과 이전이면 가능하나 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불가능하다.

여창현 외환사업부 부장은 “지정환율 자동이체 서비스의 장점은 원하는 환율을 고객이 직접 지정해 외화예금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거래실행·거래취소와 유효기간까지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고객의 휴대폰으로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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