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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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거주기간이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고통분담을 하고자 국토부 직원들이 반납한 보수분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입주하는 쪽방 등 거주자에게 가구당 20~40만원씩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이전 지원 확대는 쪽방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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