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발생 악취고통 해소 ‘숨통’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3-03 12:13 KRD7
#담양군 #광주지법

광주지법,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군, 오는 5일부터 1개월 간 해당 업체 영업정지 실시 방침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매일 극심한 악취로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겪고 있는 고통 해소를 위해 전행정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악취를 유발한 민간업체에서 신청한 ‘영업정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해 군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때 아닌 악취로 군민들이 고통에 시달리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장 안에 1100톤 가량의 폐기물을 방치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해당 민간업체는 영업정치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효력정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G03-9894841702

군은 이같은 상황에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2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업체에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또다시 제기했으며, 법원은 효력 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군은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및 침출수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월 담양경찰서에 고발했고, 수사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군은 이어 지난 2월 해당 업체가 재차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장소에 보관하고 건조시설을 변경허가 없이 철거해 악취를 유발시킨데 대해 3, 4차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경고처분 및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으나 업체가 이에 또다시 불복해 법원에 3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신청인(업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은 이에따라 오는 5일부터 4월 4일까지 1개월 간 업체에 영업정지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음식물 페기를 위탁하고 있는 인근 광주시 북구, 곡성군, 구례군, 순창군에도 즉시 이를 통보해 음식물쓰레기 반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 민원 유발 업체에 강경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 담양군민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악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를 악취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