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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은 지난 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 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난 해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와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 징수시 법인세의 10퍼센트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나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설명 자료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특별징수명세서가 3월 말까지 작성·제출돼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된다"며 기일 내 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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