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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송사업자 유류세 연동 보조금 1년 연장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6-22 16:12 KRD2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유류세

(DIP통신) 송협 기자 = 이달 30일 만료되는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 및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액이 지난해 약 2조2000억원(버스 4012억원, 택시 3666억원, 화물 1조4122억원, 연안화물선 246억원)이었으며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년씩 지급기간을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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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의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이 또 다시 1년 연장됨에 따라 운송업계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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