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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신선농산물 반품금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6-18 17:3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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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대형유통업체의 신선농산물 재고분에 대한 반품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명절용 선물세트용으로 신선농산물을 직접 매입한 후 팔다 남은 재고분에 대한 반품을 금지한다.

이는 영세 납품업자와 산지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한 것.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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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규모소매업 고시의 명절용 선물세트에 대한 반품허용 조항으로 일반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과일류, 버섯류, 인삼류및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까지도 반품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신선농산물이란 건조·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 상태의 농산물.

지난해 6월 20일부터 8월 14일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지 유통조직 118개소 중 11개 조직(9.3%)이 반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용 선물세트 중 통조림,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포장한 제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 반품이 되더라도 세트포장을 풀고 낱개로 판매하는 등 납품업자의 반품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하지만 신선농산물은 유통기간이 짧아 반품될 경우 재판매가 매우 어렵고 부피가 커서 물류비용 등 반품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공정위는 명절용 선물세트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농산물은 반품을 금지하기로 한 것.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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