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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2-02 13:36 KRD7
#포항시의회 #건축조례

시가지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한 삶의 질 향상 기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26회(1월20일~27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시가지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병국 의원은 정부의 건축규제 완화 정책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노후화된 시가지 정비와 포항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건축 관련 조례 등 일부를 완화, 개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방향이 북쪽이고 건축물 높이가 같을 때 1배에서 0.8배로, 북쪽 건축물이 높을 경우 0.8배에서 0.6배만 이격하도록 완화하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도 당초 4m에서 정비사업일 경우 3m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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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침체됐던 포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조합원과 입주민은 8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장성재개발, 상도동, 대신동, 학산1, 학잠1, 학잠2, 용흥4, 죽도4 정비 구역 등이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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