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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6-01-22 11: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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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오는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기존 가입자와 올해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 오는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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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 및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오는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아울러 오는 2월 신규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지급유형 변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오는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월부터 증가형·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됨에 따라 두 가지 유형 간의 변경만 가능하며,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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