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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텍파마 손오공 등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조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6-01-20 19:4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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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 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텍파마, 손오공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인스코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네오티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티앤티, 와이즈파워 등에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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