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저소득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일까지 201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3대유형 8개사업(여권민원안내 도우미사업 등)이 시행된다.
참여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특히 청년층(만18~34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총인원의 5%이상을 우선선발 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되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20%이내로 선발하며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부터는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9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며,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주 5일 총 15시간) 근무에 월 평균 5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강보험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투자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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