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폐업을 하면 제작된 홈페이지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라지게 된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홈페이지제작 업체들이 창업 후 3년 이내 폐업률이 98.0% 정도라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한 사례로, 홈페이지 제작업체 케이티돔(KTdom, 한국통신닷컴)은 고객들에게 무료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 후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케이티돔이 부도를 맞으며 3만여 고객의 도메인(홈페이지 주소)이 먹통이 됐다.
이 과정에서 도메인이 고객들 소유가 아닌 ‘임대’였다는 점 때문에 피해금액이 최소 300억 이상이 생했다.
하지만 지금도 이처럼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는 업체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상호를 2~3년 주기로 계속해서 바꾸면서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영업하는 프리랜서로 영업만 한 후 홈페이지 제작은 다른 곳으로 넘겨, 차후 A/S 및 책임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경우에는 이미 제작한 홈페이지를 버리고 새로 제작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니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17년간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마케팅을 이어온 센텀소프트는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몇가지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10년 이상 된 법인기업인지 확인할 것 ▲제작사의 2년 이내 실적을 확인 ▲제작 후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 ▲저작권 이미지, 폰트 관련 소송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확인할 것 ▲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반드시 ‘방문’할 것
2013년 4월부터 모든 법인은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온라인마케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가능’ 등 다양한 장점들이 많아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홈페이지제작 분야 ‘대한민국 신지식인’ 1호에 선정되기도 한 계영진 센텀소프트 대표는 “소송 및 3000만원 미만 벌금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 업체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가장 좋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법은 ‘고객의 성공이 회사의 성공이다’는 슬로건을 기치로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고객의 만족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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