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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전라북도 '편파행정' 집단반발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6-01-13 16:03 KRD5
#전라북도 #임실군 #정읍시 #송하진

전북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상 같은 상수원인 정읍과 임실 중 임실군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편파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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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 기관·사회단체가 전라북도의 편파행정으로 임실군민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집단반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라북도가 섬진강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난해 8월 재조정하면서 수도법과 법제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취수지점이 있는 정읍지역(동진강, 도원천)을 배제하고 섬진강댐(유역)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섬진강댐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섬진강댐광역상수원보호구역중 임실군의 규제면적이 과다하게 지정됐다”며 축소 조정할 것을 권고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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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지난 2007년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점(정읍시)부터 방류시설과 연결된 옥정호까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상수원’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실군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근거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을 위반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은폐하고 있다”며 “정읍지역은 배제하고 섬진강댐만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임실군만 재산권침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전라북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실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재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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