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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부업체 대상 시·군 합동 특별점검 추진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6-01-08 16:16 KRD7
#전라북도 #전북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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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지역 내 대부업체 171개소를 대상으로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토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로 제한됐던 34.9%의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함에 따른 것으로 전북도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도내 시른 것으로 전북도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도내 시·군과 합동으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자문관 2명을 반장으로 상황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군에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금리운용실태를 일일점검하고 도 상황반에서 점검결과를 집계해 고금리 피해방지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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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하는 공문을 시·군에 시달했다.

강정옥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한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법상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해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고센터는 금감원,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전라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 등이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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