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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 추진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2-17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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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안내 시 메일, 팩스 등 대체수단을 활용한 만기안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7일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결과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의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통보 예외 대상으로 정한 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안내 시 기존의 유선통보 외에 DM,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희망하는 대체수단을 활용한 만기안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하고,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을 만기도래 1개월 이전 또는 조기에 신속하게 안내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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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희망하지 않거나 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부 대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별도 통보가 불필요한 대출 등)은 제외한다.

또한 해외 체류나 파견 등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 방문이나 사전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를 은행별로 마련하거나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관련 개선 사항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공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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