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전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0명 명단 공개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12-14 16:40 KRD7
#전라북도 #전북도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NSP통신- (NSP통신)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3월 1일 현재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1·2차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 신규 대상자 60명이다.

명단을 공개한 60명의 총 체납액은 75억원으로 개인 38명에 39억원, 법인 22명에 36억원이다.

G03-9894841702

개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A씨로 자동차세 등 5억6000만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체납자 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B법인으로 재산세 등 3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5월 8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000만원 이상 올해 신규 명단공개대상 체납자 66명에게 명단공개계획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그간 납부실적이 있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공개제외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개인·법인) 6명을 지난 8일 열린 2차 심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0명을 명단공개자로 확정했다.

명단공개제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에 의해 납부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도입됐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인 매년 3월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체납액이 1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평우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며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사례를 전파해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해에도 명단공개 대상자 86명을 도·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