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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 규제완화…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2-08 12:33 KRD7
#국토부 #렌터카 #영업소 차고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카셰어링 Car Sharing

무인 대여시스템 구비업체 영업소 사무실 확보의무 면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교통 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오는 9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렌터카분야의 영업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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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레터카 영업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또 예약소의 주차장이 차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이상의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차면수 만큼 주사무소, 영업소의 차고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감면받게 된다.

본래 무인방식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렌터카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영업소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으나 현행 규정상 유‧무인방식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소를 확보토록 돼 있어 그 동안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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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인‧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카셰어링(Car Sharing)의 경우, 스마트폰 앱, 웹으로 자동차를 예약·반납하므로 사무실이 필요 없고 시간단위의 단기대여 특성상 고객이 쉽게 배차 반납할 수 있도록 주택가 등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어 전통적인 렌터카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규정이 영업규제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그간 불필요하게 설치해야 했던 영업소, 차고지의 확보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산업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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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인 대여시스템을 갖춘 경우 예약소의 사무실 설치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지난 11월에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수검제도를 완화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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