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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양지푸드가 제조·가공한 ‘친정집쌈장’(식품유형:혼합장) 제품에 대해서 대장균군 양성판정으로 인해 판매 중단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5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입한 업소에 반품을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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