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3일 군청 낭산실에서 하반기 2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어 연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양수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 11개 부서, 19개 팀장이 한자리에 모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체납액 정리실적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체납정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영암군의 10월말 기준 총 체납액은 특별회계 포함 33억4300만 원으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3억2200만 원에 이르러 전체 체납액의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련부서인 투자경제과에서는 스마트폰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 12월중 일괄 예금압류와 함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양수 부군수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산정 시 세외수입 반영비율이 더욱 높아지므로 체납예방, 납부홍보 강화와 질서법 원칙에 의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1월 기준 영암군의 세외수입 부과액은 138억8700만 원으로 이 중 105억528만원을 징수해 75.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월대비 부과액은 26억 증가하고 징수액은 21억이 증가했다.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해 직원 개인별 책임 징수제를 추진하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 '부동산·급여 압류, '소액체납자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추진'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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