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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서 무등록 마리나업자,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1-23 13:39 KRD7
#무등록 #마리나업 #수상레저 #선박 #부산시

부산시, 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업 집중 등록 기간 운영...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구·군과 함께 이달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간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업 집중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부산해양항만행정협의회’에서 부산 마리나 산업을 육성키 위해 무등록 마리나선박이나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양성화시키기 위해 등록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다.

미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 구·군에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되고, 마리나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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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군에 등록하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과태료(40만원) 부과 대상이 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는 경우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등록기간을 통해 합법적인 레저 활동 및 마리나 영업 행위가 촉진돼 해양레저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 및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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