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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량 기준 마련…1년 유예기간 부여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1-19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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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2016년 11월 20일 시행)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2015년 11월 19일 시행)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해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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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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