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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시장, 상장기회 확대…매출 미흡해도 미래성장성 수용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11-05 12:00 KRD7
#코스피시장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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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5일부터시행한다.

거래소는 기업 또는 업종의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상장요건 다양화를 통해 상장기회 확대한다.

즉 현행 매출·이익, 시총·매출중심에서 매출·이익, 시총·매출, 시총·이익, 시총·자본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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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기업별 다양한 상장기회를 제공하고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은 대형 성장유망기업도 상장을 허용한다.

해외거래소에 비해 양도제한 금지요건이 엄격해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으로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시 상장법인간 합병 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절차도 간소화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절차 간소화 적용을 배제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재상장할 경우 속진과정(Fast Track)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주가‧시가총액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후 개선기회가 부여되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30일이상 일정기준(액면가 20%, 시총 50억원) 미달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기간내 연속 10일 또는 총 30일 이상 주가·시총 기준 미달시 상장을 폐지한다.

상장심사지침의 세칙 이관을 위한 규정근거도 마련했다. 상장심사의 방법‧절차‧기준 등을 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해 규정 투명성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기존 상장심사지침은 세칙이관에 따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일시적 실적미흡 또는 성장유망 기업을 수용해 상장편의성 제고 및 상장기회가 확대될 방침이다.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합병하거나 경영효율화를 위해 우량 상장법인을 분할해 지주회사 개편을 추진하는 경우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거나 Fast Track을 적용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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