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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주민등록상 인구와 실제거주 여부를 조사해 주민생활을 돕고 각종 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중점조사’를 실시한다.
임실군은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자 변동 후 미신고자와 90세 이상 고령자거주 및 생존여부를 비롯해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2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조사한다.
주민등록 정리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하며 12월 13일까지 조사 및 최고, 공고를 실시해 자진신고 불이행자는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 대상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번 기간을 이용해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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