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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절차 강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30 09: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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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30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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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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