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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출입국관리법 등 2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10-27 16:13 KRD7
#법률안 #개정안 #공연법 #출입국관리법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민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2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민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방화막 등을 무대시설에 설치하도록 했다.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 첨부 등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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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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