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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개(부산, 대전, 대구, 광주,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차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은 부산(부산일보사), 27일은 대전(통계교육원), 28일은 대구(계명대학교), 29일은 광주(광산구 청소년수련관), 30일은 서울(서울지방청), 경기도(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 제조업체 준수사항 △위생관리등급제 운영 방안 △표시 및 광고 시 유의 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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